예규·판례
재평가결정 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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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결정 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폐기ㆍ멸실된 자산의 재평가 효력법인46012-321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재평가결정이 있은 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폐기ㆍ멸실된 자산의 재평가 효력
. ´98.10.1 ´98.12.15 ´98.12.22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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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재평가 재평가 자산의
기준일 신고일 결정일 폐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 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71.12.30. 신설)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4027, ´98.12,22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해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