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평가결정이 있은 후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무상증여하는 경우 재평가 효력 유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재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98.4.10. 개정)
○ 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7.12.13.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한 경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9.16. 개정)
○ 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 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71.12.30. 신설)
○ 18-0…2 재평가신고 후 대상자산이 멸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효력
재평가신고를 한 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 결정이 있기 전에 재평가 대상자산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도된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부의 재평가액 등의 결정시 동 자산을 제외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감액되는 재평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98.7.21. 개정)
○ 18-0…6 재평가액 등의 경정
① 정부가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결정을 경정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평가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7.21. 개정)
1. 재평가대상자산이 재평가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2.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
3. 당초 결정시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4.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액 등을 결정한 후 법인세ㆍ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이월결손금. 감가상각부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경정하지 아니한다. (98.7.21. 개정)
③ 재평가액 등의 경정으로 인하여 재평가세의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98.7.21. 개정)
○ 2-11-44…17 재평가자산을 임의평가증으로 보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평가액을 양도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양도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외자도입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처리(자본전입으로 재평가적립금 잔액이 없거나 감액한 금액에 미달하여 감액할 수 없는 금액은 기타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당해 재평가차액 중 감가상각한 금액과 재평가자산의 처분시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97.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