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평가일 현재 기계설치는 완료되었으나, 시운전을 하지 않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계설비의 자산재평가대상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자산재평가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가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 자산재평가법 제60조【상각계산의 자산가액】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되, 건설중의 자산 또는 부당행위계산(고가매입, 과대평가 등)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② 삭 제(98.5.23.)
③ 다음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용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83.12.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가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완성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완성된 부분에 한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83.12.29. 개정)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98.5.23 개정)
⑤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것에 한한다. (83.12.29. 개정)
⑤ 삭 제(98.5.23.)
○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취득시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4항의 자산의 취득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77.2.23. 개정)
1.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매수한 자산인 경우에는 동산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자산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 동산 이외의 자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각각 취득시기로 한다.
2.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이 자신의 건설ㆍ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의 건설ㆍ제작이 완성되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제4조【취득시기】삭 제(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