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 당초 토지구입시 토지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지급이자상당액을 비용처리하여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된 동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장부가액에 가산하여 평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상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98.4.10. 개정)
② 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서류.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이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 자산재평가법 제7조【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4.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8조【재평가차액】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98.4.10. 개정)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할 금액(이하“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98.4.10.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512, ’99. 9.15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766, ’98. 9.25
자산재평가법 제8조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