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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1년에 취득한 토지부분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097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토지 등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토지등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81년에 취득한 토지부분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98.4.10. 개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가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④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는 유휴자산을 포함하고,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중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98.5.23.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06, ’99. 5.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조제1항 및 제3호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