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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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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자산의 범위
법인46012-4174생산일자 1999.12.03.
AI 요약
요지
’98. 4.10일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은 같은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 4.10일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은 같은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998년 10월 1일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1999년 2월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가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 부 칙 (1998.4.10. 법률 제5531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평가의 제한】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98.5.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