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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기관을 재평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2-4186생산일자 1999.12.04.
AI 요약
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재평가를 한 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토지 및 건물등을 재평가할 경우 비과세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1조【비과세법인】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12.22. 개정)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조의 2【비과세법인의 과세대상자산】

법 제11조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98.12.31. 개정)

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 (98.12.31. 개정)

3. 재평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

○ 기본통칙 15-0…2 비영리법인의 재평가신고

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평가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의 효력은 영 제4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평가세 과세대상 자산에 한하여 발생한다. (98.7.21. 개정)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98.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98. 12. 31 개정)

6.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8.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