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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한 공장용지에 아파트 신축 후 대금 분할영수조건으로 분양시 양도시기
법인46012-4441생산일자 1999.12.29.
AI 요약
요지
재평가를 실시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수차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아파트를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를 실시한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은 수차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동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아파트를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주택을 신축판매 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당해 공장용지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82년에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동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대금을 분할영수 조건(계약금, 6차례 중도금 및 준공과 동시 잔금수령, 잔금수령 1개월 후 소유권이전)으로 분양할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의 자산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재평가자산의 범위(자산재평가법 제5조)

-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재평가 제외자산(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자산

-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 재평가액 등의 결정과 효력(자산재평가법 제18조)

- 재평가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상ㆍ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재평가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통칙 18-8의2…1)

- 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동산이외의 자산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740, ’94. 9.20

가동중인 공장위에 주택을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629, ’98. 6.19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