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82년에 취득한 공장용지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동 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대금을 분할영수 조건(계약금, 6차례 중도금 및 준공과 동시 잔금수령, 잔금수령 1개월 후 소유권이전)으로 분양할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의 자산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재평가자산의 범위(자산재평가법 제5조)
-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 1997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재평가 제외자산(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자산
-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 재평가액 등의 결정과 효력(자산재평가법 제18조)
- 재평가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해상ㆍ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재평가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통칙 18-8의2…1)
- 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동산이외의 자산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시기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740, ’94. 9.20
가동중인 공장위에 주택을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629, ’98. 6.19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