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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신고시 외부조정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3278생산일자 1999.08.20.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당초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수정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신고 후에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되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외부조정한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통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94. 12. 22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 법인법 제60조【과세표준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 제1호의 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