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상장주식을 자전거래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 ’97.1.28.자 국세청의 해석(법인 46012-263)은 자전거래의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 ’98.12.29.자 해석(법인 46012-4112)는 자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 ’98.12.29.자 발표된 해석(법인 46012-4112)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84.8.7. 신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84.8.7. 개정)
○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4.8.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98.12.28. 개정)
○ 통칙 2-2-2…18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63, ’97.1.28
-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112, ’98.12.29
- 법인이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재취득한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