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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영업개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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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터널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법인46012-1000생산일자 1999.03.19.
AI 요약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 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시설물(터널)을 건설중에 있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시설물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건물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당해 건물 또는 주택의 건설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시설을(터널)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개업비 설정을 위한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1) 시설물공사(터널)의 착공일

(2) 시설물공사(터널)의 준공일

(3) 목적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

(질의2)

일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영업개시일의 시점은 언제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11-36…17【개업비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설비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97. 4. 1 개정)

②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17, ’98.1.26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 46012-68, ’99.1.7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방송국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