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시설을(터널)을 건설하는 법인으로 개업비 설정을 위한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1) 시설물공사(터널)의 착공일
(2) 시설물공사(터널)의 준공일
(3) 목적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
(질의2)
일반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영업개시일의 시점은 언제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11-36…17【개업비의 범위】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설비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97. 4. 1 개정)
② 영업개시일 이전에 발생된 수입이자등은 개업기간 중의 개업비와 상계처리할 수 없으며, 동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상각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217, ’98.1.26
주파수공용통신망을 통하여 상호 무선통신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통신서비스 개시를 위한 통신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 46012-68, ’99.1.7
종합유선방송국을 운영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방송국시설의 설치에 착수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