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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1011생산일자 1999.03.20.
AI 요약
요지
귀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같은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카목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이와 유사한 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 같은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지속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여성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개발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98.8.22. 직제개정)

33. 제1호 내지 제32호 외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98.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