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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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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55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동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도 근로연수 계산에 있어서의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1997ㆍ3ㆍ13 법률제5309호〕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운 기산한다.

○ 시행규칙

④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7. 3. 29 단서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75. 3. 3 개정)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7. 3. 29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250(97.8.21)

-’97.3.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