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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대한 당부
법인46012-1165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 경우에는 ’97.12.31 이전의 채무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동 구상채권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1998.12.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대위변제할 보증채무의 총액(명목가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당해 보증채무의 명목가액(원금과 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의 합계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을 장기미수금으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매 사업연도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이자비용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이행 불능상태에 이르러 피보증법인의 금융기관의 금융부채를 인수하였으나 일시에 변제할 능력이 없어 화의법에 의하여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한 경우 피보증법인의 채무인수에 따른 세무처리에 있어

- 기업회계기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명목가액(원금과 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의 합계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고 보증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상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매사업연도에 이를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이하 “기관투자자”라 한다)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및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7. 12. 13 개정)

○ 구법인세법 제18조의 3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신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97. 12. 13 신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98. 2. 24 개정)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라 한다) (97. 12. 13 신설)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98. 12. 2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장기 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제 1 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ㆍ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이자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과 관련시장에서 형성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채권ㆍ채무의 이자율(“동종시장이자율”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동종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적정하게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며, 동종시장이자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적용한 이자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⑤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의 과목으로 계상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 1999.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은 제외)이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1998.12.31 개정전의 것)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