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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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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72생산일자 1999.03.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이 경우 동 금액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의 급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004, 98.4.2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306, 97.12.17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56, 1999.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