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고 종전의 급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9-17…16【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한다. (97. 4. 1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004, 98.4.2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306, 97.12.17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56, 1999.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