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이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법인에 관한 사항인지, 제조법인외에 판매법인도 포함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8…9
개 정 전 | 개 정 이 유 |
①주류ㆍ청량음료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공병등을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등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용기종류별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용기종류별 판매량에 대한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기종류별 보증금 미반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 통칙시행일 이전에 법인이 계속하여 4개사업연도 이상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및 반환보증금총액을 기준으로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을 계산하여온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용기종류별보증금 미반환율 =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 총액 1- ────────────────────── 직전 3개 사업연도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 총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개시후 4년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후의 용기종류별수취보증금총액 및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④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용기종류별 반환금총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총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o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시 지적한 사항을 국세청이 질의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통칙으로 개정하기로 한 사항임: 감사원지적사항 반영 o자산으로 계상하는 용기는 감가상각에 의하여 전액 손비처리되나 파손,미회수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하는 보증금은 계속 부채로 계상하게 되어 환입할 부채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문제점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