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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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인정 여부법인46012-11생산일자 1999.01.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중 어떤 가액을 시가로 보는 지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일의 종가로 하되, 당일의 종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일의 종가
○ 평가기준일 3월간에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055, 1997.7.25
【질 의】
당사는 상장법인인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해주식의 거래량이 적어 대량 매수주문시 주식가격의 폭등이 우려되어 장내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
따라서 당사는 당해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으로부터
○○거래소가 폐장되어 당일(1996. 2. 22)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장외거래로 1주당 거래가액을 전일(1996. 2. 21)종가를 기준으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