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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이 종결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소득구분
법인46012-1216생산일자 1999.04.01.
AI 요약
요지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공장부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종료하고 법원의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어 그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청산절차로 전환하고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 실 관 계

□ 파산 및 청산절차 진행 상황

파산이 종결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자산에 대한 소득구분

*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회생불능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및 등기

ㆍ 환가를 위한 공장부지 매각 (매각액이 채무를 초과)

ㆍ 채무의 완제로 파산종결 → 법원결정

ㆍ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청산결의(주총) 및 법인회복 등기(´97.8)후 법인해산 등기

□ 과세관서 조사내용 (○○세무서)

○ 파산절차 진행중에 매각(´97.3.4)된 공장부지 등의 처분대금 3,972억원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

* 해산절차(해산등기)없이 파산기간중 발생한 소득은 잔여재산 분배목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사업연도 소득임

청산소득 (법인신고)

각사업연도의 소득 (경정)

고정자산 처분대금

3,972억

고정자산 처분대금

3,972억

채무변제 및 청산비용

2,525억

장부가액 등 손금산입

1,059억

자기자본 공제

  50억

이월결손금

1,228억

과세표준

1,397억

과세표준

1,685억

법인세

 391억

법인세

 613억

* 추징세액 : 222억 (613억 - 391억)

질의 요지

○ 파산이 종결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를 한 법인이 파산기간중 환가를 위하여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을

-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지 여부

※ 파산법에 의한 파산등기를 법인세법상 해산등기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규

○ 구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전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입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법 제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①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파산법 제4조【해산한 법인】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파산법 제109조【법인의 파산등기】

-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내지 3. (생 략)

4. 합병

5. 파산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① 제228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해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