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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
법인46012-1257생산일자 1999.04.03.
AI 요약
요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기간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전의 원인에 의한 공사수입ㆍ분양수입 및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파산선고후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지

○ 파산선고후 환가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부가세 등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규

법인세법 제8조【사업년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5-1-5…43【청산소득금액의 범위】

① 해산한날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해산전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수입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00조【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파산법 제1조【파산의 교부발생시기】

①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파산법 제4조【해산한 법인】

-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내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파산법 제109조【법인의 파산등기】

-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직권으로써 촉탁서에 파산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각 영업소 또는 각 영업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사유

2.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227조【해산원인】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내지 3. (생 략)

4. 합병

5. 파산

상법 제530조【준용규정】

① 제228조와 제229조 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준용한다.

상법 제228조【해산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해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