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공사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 동 공사의 “집행간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지, 같은법 제15조의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 지
※ 동 공사의 집행간부
- 부사장 및 본부장 등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는 자로서 사장이 분장한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임기 3년의 간부직으로 공사의 직원신분에서 퇴직하도록 규정됨
(집행간부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정의)
이법에서근로자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사업또는사업장(이하사업이라한다)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개정 74ㆍ12ㆍ24>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정의)
이법에서사용자라함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기타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말한다 <개정 74ㆍ12ㆍ24>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