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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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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1265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건물별로 총 취득가액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의 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건물별로 총 취득가액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토지를 87년 취득한 법인이 저당권 실행에 의해 당해 토지상의 오피스텔을 94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질의1)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은 ?

갑설 : 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함

을설 : 양도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질의2) 위 경우 법인이 면적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양도차손을 정부가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인지 또는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7-2-3…59의 2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면적

총취득가액×───────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총취득면적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 2884, 96.10.18, 소득 46011-966, 99.3.17외 동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의 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자산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 법령심사안건 회부되어 심의보류되었는 바, 동 결과 또는 현행 통칙의 개정전에는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