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토지를 87년 취득한 법인이 저당권 실행에 의해 당해 토지상의 오피스텔을 94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질의1)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은 ?
갑설 : 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함
을설 : 양도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질의2) 위 경우 법인이 면적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양도차손을 정부가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인지 또는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7-2-3…59의 2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면적
총취득가액×─────── =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총취득면적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 2884, 96.10.18, 소득 46011-966, 99.3.17외 동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의 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자산별 총 취득면적에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 법령심사안건 회부되어 심의보류되었는 바, 동 결과 또는 현행 통칙의 개정전에는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