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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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법인46012-1326생산일자 1999.04.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구 소득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사용인에게 다음과 같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다 음 ────
○ 대출금 현황
- ’89.4.14 : 신규대출 (1천만원)
- ’92.8.10 : 주택개축자금 추가대출 (1천만원)
- ’93.4.3 : 기존 대출금(2천만원)상환 및 분양아파트(’92.8.11.분양 계약체결) 중도금대출 (3천만원)
*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조건
ㆍ2천만원까지 연리 3%, 1천만원 연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