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98.7.22. 개정된 리스회계준칙에서는 동 준칙의 적용대상 리스거래를 종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의 시설대여거래에서 일반법인의 리스거래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위 리스회사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산임대거래를 동 준칙상의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에 동 회계처리내용이 법인세법상 인정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제목개정)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 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 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과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대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5.16. 개정)
⑦ 영 제48조 제4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대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를 말한다. (98.3.21. 개정)
1.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리스물건의 자산별ㆍ업종별 기존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