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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여부
법인46012-1348생산일자 2000.06.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98.12.31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를 ’99.1.1이후에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98.12.28 제6조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62, 2000.5.30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ㆍ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회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법 제45조의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99.12.31. 이전에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5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와 3의 경우 채무면제 및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채권ㆍ채무 재조정에 관한 약정의 전반적인 내용과 채무를 면제받는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와 채무를 면제하는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채무면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