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거래일(‘98.7.1)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방법
구 분 | ①‘96.2.1 근저당설정시 감정가액 | ②‘98.6.30 장부가액 | ③‘98.7.1 양도가액 (실거래가) | ④‘98.7.1 공시지가 (상증법§61) | ⑤①과④중 큰 금액 (상증법§66) |
대 지 | 960 | 110 | 120 | 603 | 960 |
건 물 | 885 | 705 | 709 | 403 | 885 |
(갑설) 상속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④)
(을설) 상속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①과 ④중 큰 가액(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98.12.28. 개정)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4. 삭 제 (98.12.28.)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98.12.31개정전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98.12.31. 개정)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39 \ ‘99.9.20
-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은 자산의 거래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