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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센터가 지정기부금 관련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356생산일자 1999.04.13.
AI 요약
요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당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은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당해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은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상속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98.12.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8.12.31.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