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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명의신탁한 공단토지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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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이 명의신탁한 공단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1365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비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당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공단이 사용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공단토지를 사용인이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을 횡령함에 따라 당해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 공단재산 담보사용으로 인한 손실금액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보된 채권액(3억5천만원)중 가압류 등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57, 1999.1.14

【제목】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함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의 고발로 당해 사용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진행중에 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어 회수할 재산이 없는 상태임.

이 경우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대손처리 시기는. 【회신】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