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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여부
법인46012-1366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유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규의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 여부

1. 철도 및 시외버스, 자가운전 등의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

2. 친인척 또는 민박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숙박비

3. 출장시 직급별로 차등지급되는 일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9.5.24.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00.3.9. 신설)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00.3.9.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13, 1999.7.9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사용인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