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동일 학교법인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2개의 학교법인중 하나의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근무하던 직원을 종전근무처의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99.2.23. 새로 채용하면서,
○ 동 직원이 종전에 근무하던 학교법인에서 ’91.12.17. 및 ’98.3.17. 각각 무상으로 대여받아 분할상환하던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을
○ 종전근무처의 대부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해 직원에게 대여하여 이를 상환하도록 한 경우에
○ 동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토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