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리스회사가 ′98.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입한 외화차입금으로서 운용리스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종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을
- ′98.12.31. 개정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제4항의 규정하는 바와 같이 운용리스료 수익계상 기간에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98.12.31.개정전 제38조의 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 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8.5.16. 개정)
○ 제37조의 2【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제목개정)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 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 외에 법(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96.12.31. 단서삭제)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부채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5.16. 개정)
○ 제15조의 2【기업회계기준적용의 배제】
① 삭 제(97.3.29.)
④ 영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 등”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운용리스자산에 한한다)의 대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을 말한다. (98.3.21. 개정)
○ '98.12.31. 개정후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 제8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ㆍ제69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 등의 판매ㆍ양도ㆍ임대ㆍ용역제공 등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73조 내지 제76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자산 등의 판매ㆍ양도 ㆍ임대ㆍ용역제공 등을 개시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6조 및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2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및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