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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한 공병등 용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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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한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적용여부
법인46012-1384생산일자 2000.06.16.
AI 요약
요지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소유인 가스 운반ㆍ보관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만을 판매함에 있어 그 용기의 회수시 환불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처로부터 받는 용기보증금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보증금 잔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수령액을 합산한 금액에 용기보증금 미반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액화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가스 보관용기를 자산으로 처리하고 거래처에서 용기보증금을 지급받고 있는 바

당해 가스용기보증금에 대하여도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2)

위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는 바

용기보증금 반환총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용기수취보증금총액 - 용기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용기수취보증금총액에서 용기미반환율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개정안

2-2-18…9〔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개시후 4년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후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총액 및 용기종류별 반환보증금총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용기종류별 보증금미반환율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④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용기종류별 반환금총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의 용기종류별 수취보증금총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5-11…9 〔공병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

①법인이 주류ㆍ청량음료 등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서 보관용기인 공병 등과 내용물을 분리하여 공병 등은 회수하고 내용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②……………………………………………………………………………………………………………………………………………………………………법인이……………………………………………………………………………………………………………………………………………………………………………………………………………………………………………………………………………………………………………………

………………………………………………………………

…………………………………………………………………………………………………………………………………………………………………………

③~④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미반환율은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법인이 4개 사업년도 이상 기준으로 계산하여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