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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신주의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46012-1392생산일자 1999.04.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상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과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정상가액과 매각금액과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신주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당시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상장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금차입거래의 중단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시가(주당 1,500원)보다 높은 가격(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주식을 발행가격으로 인수 한 후 이를 시가 1,500원에 매각하는 경우(당 법인과 금융기관은 특수관계없는 경우임)

- 취득시 정상가액과 취득가액과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유가증권처분손실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질의2) 위 경우 주식인수후 주식의 시가가 회복되어 1주당 4,000원에 매각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의3) 질의1의 경우 당 법인이 금융기관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질의4) 질의2의 경우 당 법인이 금융기관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이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