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토지를 전세보증금 5억원에 임차하고 임차기간중
- 동 보증금을 10억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ㆍ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55, 2000.3.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적정 임대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8, 2000.1.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료를 인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임차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변경에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