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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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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416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에게 위탁하고 수입하는 번역수수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과 위 번역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실시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번역사업

-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의 번역용역을 당해 법인의 회원에게 위탁하고 당해 용역비의 20~30%를 번역수수료로 징수

○ 번역능력인정 시험제도 운영

- 번역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번역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ㆍ평가하는 번역능력인정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징수

○ 통신교육사업

- 통신을 이용한 번역 첨삭지도를 하고 희망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52, 1998.11.13

(사)○○협회가 번역능력인정시험 및 번역교육 등에 관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 협회회원에게 번역을 위탁하고 받는 수수료, 일반인에게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수수료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번역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