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일부사업부문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 당해 사업부문의 수익가치를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 규정시행세칙」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평가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상 적절한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영업권의 범위 (규칙 § 12)
-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인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밥업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법인46012-3360, 1998.11.5
【질의】
1. 현황
당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당해 사업연도 중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자산을 양수받았음(거래의 형식은 개별자산 양수도, 실질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① 양도법인이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 즉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을 양수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경우 해당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양수법인이 이연자산계정으로 승계).
②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계정으로 승계할 수 없다면, 연구개발비의 가치를 평가하여 영업권(무형자산)의 계정으로 계상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③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면, 연구개발비 가치의 평가방법은.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3049, 1998.10.19
【질의】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 속하는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와 구축물을 양수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인수가격 이외에 양수도 법인의 합의하에 일정금액을 영업권대가로 추가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 토지ㆍ건물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기계장치와 구축물의 가액은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아니함
○ 당해사업의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장건물 및 토지, 기계장치, 구축물만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50% 정도만 선별적으로 고용승계(양도법인은 퇴직처리하고 퇴직금 지급)하면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수도 법인 쌍방합의하에 영업권대가를 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양수하는 자산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인세법상 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계상하는지.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사업의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을 부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그 사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ㆍ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상이며,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