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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의 유류판매허가권을 감가상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422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영업권으로 계상한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으며, 주유소 시설과 함께 양도된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84.2월 주유소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과 함께 유류판매허가권을 3.5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지급하고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음

이후 지금까지 당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 하지 아니하였으며

금번 당 법인은 주유소를 양도하기로 하였는 바

이 경우 동 영업권을 주유소 매각 시점에서 일시에 상각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98. 12. 31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28조【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등】

① 영 제5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95. 3. 30 제목개정)

1. 정율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상각액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영 제55조에 규정한 잔존가액을 공제한 잔액(기초가액)에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정액법 (95. 3. 30 개정)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별표 4〕(95. 3. 30 개정)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27조 관련)

구 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2

3

4

5 년

10년

20년

50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