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A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A사가 타회사에 98.12.17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비율로 흡수합병됨으로써 당사의 실제 주식소유지분이 소멸되었는 바,
- 동 투자유가증권을 특별손실로 계상하는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11, 1999.3.26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37, 1998.5.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이 피투자회사의 영업인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피투자회사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99, 1996.12.7
【질의】
당사에서는 국내의 고임금, 고비용 구조해결책의 일환으로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 운영하기로 자체 결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중국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우선 USD130,000을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이를 본인 회사장부에는 투자자산 중 출자금의 계정에 계상하고 있음.
-영업준비과정에서 부지구입 및 현지관리자 확보 등이 여의치 못하여 시일만 경과한 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당초 투자한 $130,000 전액을 소진하고 실제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당초 투자금액의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철수한 것과 마찬가지인 실정임.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감액손실)을 인정치 않고 만약 기업이 이를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가 이를 처분할 시점에 손금산입, △유보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법인 22601-1018, 1986. 3. 27)
-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유가증권 처분시점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증빙구비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함.
(갑설, 질의자 소견) 중국 현지의 공인회계사가 작성, 확인한 결산감사보고서 및 관련증빙을 기초로(첨부하여)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계상하여 손금용인됨.
(을설) 회사의 내부품의서 및 현재 책임자의 확인서 등으로 손금부인됨.
(병설)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손실은 증빙종류 및 유무에 불구하고 손금부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