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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이낸스 법인을 금융기관으로 보아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계상 가능여부
법인46012-1442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는 이러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에 대하여 그 수입이자가 발생하는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법인의 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금융기관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지

- 아니면, 당해 법인이 계상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337, 1999.4.12

귀 질의의 경우, 파이낸스 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39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및 ’98.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020, 1998.12.22

귀 질의의 경우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각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