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금에 대하여 위 “2”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 요지
□ 다음 각 경우에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① 법인의 종업원대여금 대출규정상 요건에 미달하여 기존주택 취득시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사용인이 대출규정상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당해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 기존주택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질의3)
②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이 동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그 처분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된 경우 (질의2)
③ 대여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기간중에 주택을 상속받거나 재개발지역 내의 5평짜리 주택을 취득한 사용인에게 전세자금 대출기간이 종료되어 대출기간을 연장한 경우 (질의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득46073-150, 1998.10.2
【질의】
【사실개요】
거래자 : 당해 법인의 종업원
거래내용 :
1987. 4. 07 : 21.31평 아파트 신규 취득
1991. 4. 30 : 동 아파트 양도
1991. 4. 25 : 주택자금대출 실행(금액 2천만원, 대출이율 1%)
1991. 5. 01 : 대출받은 주택자금과 기존아파트 매각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25.7평)에 해당하는 새로운 아파트 취득
위와 같이 대출당시에는 무주택의 요건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5일후 종전주택을 매각한 상태임.
<질의>
1998. 8. 현재 과세요건의 성립과 관련하여 위의 상황에서 소득세법시행령 38조(근로소득의 범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와 제47조(인정이자의 계산)에 근거하여 1991. 4. 25부터 현재까지 소득금액을 변동시키고 법인세재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갑설)
대출을 저리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단, 무주택이 아닌 기간(본건의 경우 2개의 주택을 소유한 5일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라면 갑종근로소득세 및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의 중복규제(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01…2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의 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함.
본건의 경우 대출실행일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5일후 종전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기간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기간중에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기간과세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그러나 본건의 경우 종전소유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근로소득세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의 요건을 벗어남.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5일뿐인 것이다(실제 계약일자는 이보다 빠르며 등기날짜에 의한 판단에 따른 것임). 무주택자에 대한 설명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1에 나타나 있으며 위의 경우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다면 무주택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기본통칙 20-11
영 제3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 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자를 말한다.
위에 근거하여 1991. 5. 1 소유하는 주택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이므로 무주택요건에 해당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은 저리대출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면 비근로소득이 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출자금으로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에 사용만 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요건이 성립됨. 여기서 굳이 대출시점에 본 조항 단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후에 해당되는 기간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유추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됨. 대출취급 후라도 본 조항 단서규정에 부합된다면(무주택자에 해당된다면) 과세요건은 사라지게 됨.
다음에 보는 예규(소득 46011-2825)를 보면 본건과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출시점에서는 무주택자에 해당되었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대출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임. 이때 과세되는 시점은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임. 즉,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시점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임. 같은 논리로 과세요건이 성립하다가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면 과세하지 않아야 합리적인 것임. 본 건의 경우 그 종전 소유주택 매각시점부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한 것임. 법의 취지는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 있으면 2천만원까지 저리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소득 46011-2825, 1997. 11. 1)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중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일정기간(본건의 경우 : 5일)동안 본조항 단서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본건의 경우는 과세요건성립된 기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경과로 과세되지 않음.)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2천만원)을 제외함.
(을설)
대출을 저리로 받는 이익에 대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과 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현재부터 국세부과기간인 5년간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무주택근로자에 대하여는 무상 또는 저리의 자금중 법인의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고 또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은 이를 대여받은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인정이자계산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자금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46013-1935, 1997.7.14
【질의】
종업원이 종전주택을 매도계약 체결 후에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사례]
1997. 5. 30 종전주택 매도계약 체결
1997. 6. 20 신규주택 매수계약 체결(사용자로부터 자금대여)
* 융자시점에 매도계약체결된 주택이외의 본인(배우자, 동거가족 포함) 명의의 소유주택은 없음.
1997. 7. 30 종전주택 소유권이전(매도주택)
1997. 9. 30 신규주택 소유권이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 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 체결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불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738, 1998. 9. 24
【질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 2,000만원을 대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동 사용인이 이를 매각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매각하고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825, 1997.11.1
【질의】
- 무주택종업원이 2천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회사로부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간 살고 있다가, 기존의 주택을 팔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동 자금은 상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함),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무지의 이동으로 근무처에 근접한 지역에서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무주택 종업원이 타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회사로부터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는 경우, 동 자금의 대여를 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사용자로부터 대여받아 당해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새로이 구입한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중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2. 또한, 사택을 제공받고 있는 종업원이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소득세법기본통칙 20-9, 20-10, 20-11,20-12, 20-13
○ 법인46012-2981, 1993.10.4
【질의】
법인의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해오다가 당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초 대출시의 저리금리 혜택이 가능한지.
【회신】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동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3572, 1996.12.20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서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중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2. 상기 무주택종업원이 자금을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① 증여받거나 ② 상속받은 경우 기존의 대출금에 대하여 계속 무상 또는 저리의 혜택을 받더라도 인정이자의 계산대상(법인의 부당행위계산 포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아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