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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연합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해당여부
법인46012-1448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노년학 관련 연구, 노인병 관련연구, 노화학 관련연구 등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보는 것임.
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노년학 관련 연구, 노인병 관련연구, 노화학 관련연구 등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보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단체의 실질적인 사업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합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