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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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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56생산일자 2000.06.2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객을 초청하여 건설공사현장 견학행사를 시행한 사유 및 건설공사와 동 행사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정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국내외의 주요 고객을 초청하여 답사행사를 시행하면서 행사준비에 따른 준비비용, 초청객 숙식비, 기념품비 등을 지출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 답사행사에 지출된 비용이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지출한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723, ’96.3.6 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기공식비용과 착공 기념행사비용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함

○ 법인46012-3714, ’99.10.12

신축공장이 준공된 후 지출하는 준공식비용은 당해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안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초과금액과 유흥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