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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473생산일자 1999.04.20.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직장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공제회비를 금융기관등에 예치하거나 회원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회원들이 퇴직 또는 탈퇴시 납입한 금액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이하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반환금이라 함)하는 경우,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이자와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여금 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반환금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나,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시 직원상조회가 회원의 퇴직 또는 탈퇴시 당초 불입한 회비원금이외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초과반환금”을 수익사업회계에서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내에서 손금용인되는 것인지 여부

○ 초과반환금외에 결산기말 현재 회원 전원이 일시에 탈퇴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회계에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시행령 제 2 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시행령 제26조【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97.12.31.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 12. 22 개정)

1.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4. 12. 22 개정)

2. 의료업 (81. 12. 31 단서삭제)

2. 삭 제 (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88. 12. 26 개정)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소득세법 제16조①<이자소득>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부 칙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 제22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 제4항 및 제5항, 제155조 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94.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94. 12. 31 개정)

3.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94.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비생명보험업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94. 12. 31 개정)

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94.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상의 연금 및 공제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 1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 12. 22 신설 ; 소득세법 부칙)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94. 12.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 12. 22 신설)

○ 시행규칙 제1조【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등】

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97. 3. 29 제목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72. 2. 10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95. 3. 30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97. 3. 29

○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94. 12. 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 12. 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9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