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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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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1480생산일자 2000.07.03.
AI 요약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는 별개로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는 별개로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이 주택개발과 관련하여 유치원부지를 나대지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특별부가세 비과세 (법 § 100① 5호)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87 \ ‘94.3.9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 아파트와 상가가 동일번지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