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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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1508생산일자 2000.07.06.
AI 요약
요지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휴게소를 찾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당시의 실제 판매가액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동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 시부인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휴게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휴게소에 정차하는 노선버스 및 관광버스운전자에게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물 가액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회계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소득46011-1642, ’99.4.30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4637, ’95.12.20
-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 상당액을 접대비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