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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지
법인46012-1510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교회가 총회와는 독립적인 정관, 조직, 회계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교회에 소속된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은 각 교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부동산 임대소득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는 당해 교회가 소속된 ○○회에서 하여야 하는지 ? 또는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 교회에서 하여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98. 12. 28 개정)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제3조 ②>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6조【납세지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소재지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 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94. 12. 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 12. 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