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내수유통의 제반관리 및 마케팅판촉에 대하여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없는 별도의 법인과 판매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당사에서 퇴직하고 수탁판매법인에 새로 입사하기로 함에 있어
퇴직하는 영업부 직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당해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수탁판매법인에게 인수ㆍ인계한 경우에
수탁판매법인이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을 위탁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2-6-3…13【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97. 4. 1 개정)
2. 법인의 합병 (97. 4. 1 개정)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97. 4. 1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97. 4. 1 개정)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