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부대시설물을 설치하고 입주자에 대하여 보증금(사망 또는 계약해지시 90% 반환)과 생활유지비를 일시불로 받아 동 노인복지주택과 편의시설 이용 및 기본적인 건강관리ㆍ치료ㆍ숙식을 평생동안(본인 사망 또는 계약해지시까지) 제공하는 경우, 당해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제2조)
- 사회복지사업이란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 운영ㆍ정신질환자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수익사업(제28조)
-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 수익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법 제3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조금 등(법 제42조)
- 국가 등은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하는 자중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비용의 징수(법 제44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사회복지 법인 등은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사회복지법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징수비용을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시행령 제21조)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제32조)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당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주택 등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중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범위를 초과한 비용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에 의해 수납받으며
→ 국가 등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법 제47조)
-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설치자는 소요비용을 수납하고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기준 02210-382, 97.8.7)
- 사회복지사업이란 아동, 노령자, 장애자 등과 같이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용복지시설 또는 비수용복지기구를 말한 것으로서
-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치료ㆍ주거와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받아, 유료양로시설ㆍ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복지주택을 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은 사회복지사업(853)에 분류됨.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