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이득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의 정의법인46012-1525생산일자 2000.07.07.
AI 요약
요지
“기준가격”이라 함은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당이득세는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자에 대하여 그 초과하여 거래한 금액을 징수하는 세금입니다.여기서 “기준가격”이라 함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ㆍ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ㆍ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거래가격의 몇 %를 초과하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세기 과세되는 지
○ 장의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업태ㆍ종목ㆍ품목ㆍ수량 및 작성일자와 총공급대가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주문)서가 세법상 영수증에 해당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