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동 보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보조금 등의 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회계처리 함
(회계처리 내용)
- 보조금 수령시 : (차) 현금 1,000 (대) 보조금 1,000
(자본조정계정)
- 고정자산 취득시 : (차) 고정자산 2,000 (대) 현금 2,000
보조금 1,000 보조금 1,000
(자본조정계정) (자산차감계정)
- 결산시 : (차) 감가상각비 4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
보조금 200 감가상각비 200
(자산차감계정)
(대차대조표 표기)
고정자산 2,000
보 조 금 (800)
감가상각누계액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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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 800
○ 위 법인은 위 보조금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이 아니므로 수령 즉시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1,000)하고,
- 동 보조금과 상계한 감가상각비(200)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 계산하였는바
○ 당해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조금 잔액(800)을 승계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보조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5.24.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62, 2000.2.28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위와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4167, 1998.12.30
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을 기업회계기준(국고보조금 등의 처리)에 의하여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장부상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경우 상계처리한 동 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령 같은조의 상각범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