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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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 여부법인46012-1546생산일자 2000.07.11.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제9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시)로부터 양곡을 구입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